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18.01.05

안녕하세요. 리모트미팅 입니다.

항상 리모트미팅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안내입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 사항

 

기존 변경
제 14 조 (청약 철회 및 구매 대금의 환불 등)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구매 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서비스"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직접 환불을 해 드릴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환불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환불을 해 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환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 환불사유: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하지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환불기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 서비스 등으로 무상 교환 또는 구매 대금의 전액 환불을 진행

5.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내역을 확인한 후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요청하는 서류를 FAX 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요금)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격정책과 같습니다. (https://www.remotemeeting.com 참조)
2. 요금 지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등의 송금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가 청구한 요금의 결제가 지연될 경우, 연이자 10%로 계산한 이자를 “이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요금)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격정책과 같습니다. (https://www.remotemeeting.com 참조)

2. 요금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량제: 사용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분당 과금 가격제
  2) 약정 플랜: 선택한 플랜의 월 단위 정해진 시간(이하 "플랜타임")을 사용하고 일정한 요금을 월 단위로 지불하는 정액제로 1년 약정 계약 필요

3. 약정 플랜의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약정 기간은 1년
  2) 플랜타임을 초과한 사용시간은 해당 약정 플랜의 분당 요금으로 과금되는 종량제 적용
  3) 요금을 익월에 정산 후 결제
  4)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발생
제 15 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한 기간에 따른다.
2.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내용을 갱신 또는 변경 등의 명시적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이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할인반환금으로서 위약금 정책)
이용자가 약정 플랜의 약정기간(최초 가입 시 회사와 약속한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중에 해지하거나, 약정한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위약금)하여야 합니다.

1. 약정 플랜의 위약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한 약정 플랜에서 다른 약정 플랜으로 변경은 약정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
  2) 등록한 약정 플랜을 해약하고 종량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약정 플랜을 해약하는 것으로 간주

2. 위약금의 계산은 계약부터 해약 시점까지 해당 플랜의 플랜타임에 종량제 스탠다드 요금제와 비교하여 산정한 할인액의 반환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해당 약정 플랜의 위약금 할인율, 그리고 사용기간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위약금할인적용(FRD)하여 최종 위약금을 부과한다.

3. 위약금 산정 공식 = 약정 할인 받은 전체 금액 x (1 - 플랜별 위약금 할인율) x FRD
* 약정 할인 받은 전제 금액: (스탠다드 기준 요금 x 플랜타임) – 약정 플랜 기본료
* 플랜별 위약금 할인율
   - 1200 플랜 : 10%
   - 3000 플랜 : 20%
   - 20000 플랜 : 60%
*FRD (Faith Reward Discount) = 1 – (사용일 수 / 계약일 수)
(오래 사용할수록 약정에 대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약금에 대한 할인율이 증가함)

4. 약정 플랜 위약금이 면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2) 서비스가 영구 중단되는 경우
제 16 조 (계약 해지와 환불 조건)
1.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는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제공하는 소정의 서식과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구매 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할 경우 계약한 요금제 방식으로 사용일 수를 일할 계산하고 이를 “이용자”가 지불한 선납금액에서 제하여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3.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은 계약 후 7일이 초과했을 때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환불을 해 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환불은 "이용자"의 요청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o 환불사유: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하지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o 환불기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 서비스 등으로 무상 교환 또는 구매 대금의 전액 환불을 진행
5.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내역을 확인한 후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요청하는 서류를 FAX 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불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한 요금제 방식으로 해약한 달의 사용일 수를 일할 계산하고 이를 “이용자”가 지불한 월 선납금액에서 제하여 그 차액을 환불
o 연납 계약의 경우: 계약한 요금제 방식으로 사용한 달을 월할 계산하고 해약한 달의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한 합계액을 “이용자”가 지불한 년 선납금액에서 제하여 그 차액을 환불
제 17 조 (약정 플랜 간 플랜 변경)
1. 변경 확정 후 익월 1일에 변경한 플랜 적용이 적용됩니다.

2. 변경하려는 달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 확정 후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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